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6,2020
판결선고
2021. 1. 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76』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경 경남 합천군 F아파트에서, F아파트의 동대표인 피해자 B에게 ‘F아파트의 오래된 계단의 타일을 뜯어내고 대리석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사를 해줄 테니 공사대금으로 13,18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F아파트의 계단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2. 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3』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가 시공하는 포항시 I에 있는 J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5.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 H의 임금 각 1,3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가 시공하는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4층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18.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500,000원(2019년 10월 임금 1,2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1,3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500,000원(2019년 10월 임금 1,2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6]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견적서, 예금거래내역확인증 등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2020고단163]
피고인의 법정진술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2의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3의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에게 1,325,000원, G에게 7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시공하는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4층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18.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000,000원(2019년 10월 임금 1,440,000원, 2019년 11월 임금 1,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근로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