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6. 2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D과 2014. 8. 2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을 2016. 12. 31.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각 944,36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D과 E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D과 F이 먼저 근무를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D과 E도 이 법정에서 '2016년에 임금이 체불되자 피고인에게 퇴사하겠다고 말한 뒤 2017. 1. 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E을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6. 2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80,780원 및 퇴직금 2,912,290원, 2014. 8. 2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280,780원 및 퇴직금 2,674,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