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5. 11. 18. 선고 2025고단21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