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28
판결선고
2026. 4. 21.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석재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부터 2025. 6. 30.까지 화약 발파기술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10.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8,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미지급 임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영난으로 인해이 사건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