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 7. 11. 선고 2012고단39 판결

20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순번110번), S,T, U, V, W, 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