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순번110번), S,T, U, V, W, 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472,2011
판결선고
2012. 7. 11.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47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Z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7. 12. 23. 피고인 명의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53-9 중소기업은행 동마산지점과 피의자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1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액면 "300,000,000원", 발행일 "2011. 6. 14.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10억원인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한 후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고단814]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Y 소재 Z병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9. 10. 5. 부터 2011. 5. 10. 까지 간호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D에게 2011. 3. 분 임금 582,7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서(1)-퇴사자'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2명에게 총 합계 1,272,005,967원의 임금,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3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Z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7. 경 위 병원의 부채만도 10,0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A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위 Z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운영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 22,21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3. 1433,421,812원을 송금 받고, 2011. 4. 25. 17,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5. 6. 27,72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851,81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72]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발장
어음발행내역서
각 수사보고
[2011고단81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경찰진술조서(고소인 및 진정인)
확인서
[2012고단3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E,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도난 수표의 액수가 10억 원이고, 체불한 임금이 12억원 상당이며, 이와 별도로 편취한 금원도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30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인가결정을 받고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위 계획안에 동의를 해 준 피해자들도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반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더욱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당한 피해근로자가 102명으로 그 규모가 크고, 그 액수 또한 12억 원을 넘어 과다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래 공소기각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Y 소재 Z병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7. 1. 1. 부터 2011. 5. 10. 까지 행정이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25,786,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서(1)- 퇴사자'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게 총 합계 397,216,830원의 임금,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4.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