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768,2012
판결선고
2012. 10. 17.
범죄사실
[2011고단76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주)O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9.부터 같은 달 30.까지 (주)O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255,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05]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 소재 주식회사 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Q이 2011. 9. 15.부터 2012. 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2011. 9.분 임금 1,866,656원, 2011. 10.분 임금 3,500,000원, 2011. 11.분 임금 3,500,000원, 2011. 12.분 임금 3,500,000원, 2012. 1.분 임금 1,866,656원 합계 14,233,312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총 합계 23,849,971원의 임금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68]
피고인의 법정진술
P, R, S, T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2011고단768]
피고인 및 증인 Q의 법정진술
Q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변제 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단76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주)O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8.부터 같은 해 8. 8.까지 (주)O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0,38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와 다르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3. 16. 및 2012. 7.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