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이 경남 함안군 E 소재 (주)F 내 위 C의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2. 5. 24.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2. 4.분 임금 70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에게 총 합계 155,205,465원의 임금 등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