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6. 18. 선고 2012고정96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B(개명전 성명 : C), D, E, F, G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