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6
판결선고
2013. 4. 1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금속주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근무한 C의 2012년 8월분 임금 2,677,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C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83,085,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 F, G의 각 고소장
H, I의 각 진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 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 우치고 있는 점,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등에 의하여 체불된 임금 중 상당한 액 수가 지급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