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90,2013
판결선고
2014. 6. 25.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790』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1명에게 임금 등 합계 76,742,32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03』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E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등 합계 8,72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1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등 합계 6,37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62』
사 기
피고인은 2012. 12. 5. 14:00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고철이 월 10톤 가량 나오는데 킬로당 단가 300원으로 계산하여 2년 동안 전량을 공급하여 줄 테니 선수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10톤 가량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F에게 "회사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 31.까지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배 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고물 선수금 1,000만원과 차용금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3. 6.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ROTATOR (SK-ROT600)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기계를 계속 점유보관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기계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는 위 기계를 타인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3.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J 대표 K로부터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납품받은 '철판제단제품'(소부제:H범보강제)의 대금 6,445,043원과 개인적으로 빌린 3,000,900원 등 도합 9,445,043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위 ROTATOR(SK-ROT600)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2,000만원을 담보하는 위 기계의 담보가치인 1,400만원(2011년 제품 출하시 가격기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0』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AQ, AD, AC, AR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에 첨부된 체불내역, 피고인에 대한 각 진정, 고소사건 내역, 각 송치자료
『2013고단803』
피고인의 법정진술
AS,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12』
피고인의 법정진술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2013고단106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도담보물 목록
수사보고(양도담보물 판매시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K 로부터 ROTATOR(SK-ROT600) 기계를 반환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 작)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