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366
판결선고
2013. 10. 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회사의 대표자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G 1필지 소재 ㈜H 창원2공장 신축공사 추가계약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인 B으로부터 하도급받아 2012. 9. 1.부터 2012. 11. 8.까지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2. 9. 27.부터 2012. 11. 8.까지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한 I의 2012. 9.분 임금 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89명의 임금 합계 45,2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소재 K(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H으로부터 창원2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가없는 피고인 A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위 공사현장에서 2012. 9. 27.부터 2012. 11. 8.까지 단순노무직으로 사용한 I의 2012. 9.분 임금 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89명의 임금 합계 45,2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