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455
판결선고
2013. 9. 5.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했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2.부터 2009. 10. 30.까지 금융사무원으로 근로한 E의 2009. 10. 임금 394,012원, 연차휴가 보상금 6,718,012원, 연말정산 환급금 5,154,000원 등 금품합계 12,266,0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7. 3. 2.부터 2009. 10. 30.까지 금융사무원으로 근로한 E의 통장을 지급정지 시켜놓은 상태에서 2009. 12. 30. 연말정산환급금 5,154,000원과 2009. 12. 31. 퇴직금 3,332,427원을 계좌로 지급한 후 2010. 1. 13. 예금주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변상금 명목으로 인출하였으므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2.부터 2009. 10. 30.까지 금융사무원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3,332,4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직접 지급규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E은 D농업협동조합의 부정대출의 주모자로서 E이 위 조합에 끼친 피해금액이 17억 원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으로서 전문경영인이거나 금융전문가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도 조합장 직무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