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569
판결선고
2014. 2. 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사출 및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18. 입사하여 사출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퇴직한 E의 2012. 8월분 임금 1,201,999원, 11월분 임금 3,114,000원 합계 4,315,9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18. 입사하여 사출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33,573,1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사본, 임금대장사본
내용증명통지서
퇴직금가불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미지급임금은 현재 모두 지급하였고, 퇴직금도 그 중 4,060,785원을 지급한 점, 아래에서 무죄 판결하는 부분 이외에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사출 및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18. 입사하여 사출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퇴직한 E의 상여금 2,400만 원(3년분 1,200%, 기본급 200만 원 기준)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18. 입사하여 사출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10,168,371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과 E 사이에 2007년 경부터 상여금 400%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퇴직금 차액 10,168,371원 부분도 위 상여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을 경우와 위 상여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였을 경우의 차액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1. 7. 15.부터 사출 및 도장업을 시작하였는데,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다가 거래부진으로 사업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 점, ② 이에 피고인은 직원들의 상여금을 2007년부터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즈음에는 직원들의 급여도 가끔씩 밀리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사업상의 어려움을 설 명하며 급여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 적도 여러 번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2007년 상반기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직원수를 많이 줄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의 경영상황 악화에 대한 설명에 동의하여 권고사직한 직원들도 많았고, 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직원들도 여러 명 있었던 점, ⑤ 그러나 회사를 퇴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닌 직원들은 회사사정상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아무도 상여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⑥ E도 2007년부터 2012. 12. 1.까지 상여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⑦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하면서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상여금 지급부분을 삭제하여 실제 지급되고 있는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라'는 취지로 안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전직원들을 상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점, ⑧ E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상여금 부분을 삭제한 근로계약서를 아무런 이의없이 제출하였던 점, ⑨ 그런데 E은 상여금 400% 삭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본급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을 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회사를 퇴사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2007년경부터 피고인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E에게 상여금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과 위 상여금 지급을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 부분(상여금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계산한 퇴직금 부분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