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9
판결선고
2014. 7. 16.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5층에서 토목설계서비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F생), G(H생), I(J생), K(L생)에게 임금 등 합계 84,571,260원을 각 퇴직일 이후로서 기일 연장 합의한 기일(2014. 1. 29.)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에게 퇴직금 6,905,193원을, K에게 퇴직금 4,368,552원을 각 퇴직일 이후로서 기일 연장 합의한 기일(2014. 1. 29. )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퇴직금 계산
1.
각 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은 체당금 및 근로자들이 확보한 채권 등에 의하여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