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내지 14, 17, 19 내지 23,25 내지 31, 34 내지 39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14, 17, 19, 20,22 내지 27,29 내지 31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