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6. 11. 선고 2014고단6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7 내지 47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