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 15. 선고 2015가합1003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 피고 회사에 운전원으로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6.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C와 말다툼을 벌이다 C를 밀고 당겨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6.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C에 대한 상해행위 등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2조 제2항, 제42조 제9항, 제63조 제2항 나, 너, 버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12. 6.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12. 12. 3.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위 나항의 범죄사실로 2013.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561호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 회사는 2014. 2. 1. 원고를 다시 운전원으로 신규채용하였다.

사.

피고 회사 취업규칙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에는 해고 사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48,881,1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나)

취업규칙 제42조 제9항, 제63조 제2항 번호 해당 여부

원고가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C를 넘어뜨려 요추 제2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C에게 가한 상해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히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 점, 동료 직원에 대한 상해행위는 피고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근로자들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업원간에 폭행, 풍기를 문란케 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22조 제2항도 징계이유에 적시하였으나, 위 규정은 종업원에 대하여 퇴장 또는 하차명령을 하는 근거규정으로 이 사건 해고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취업규칙 제63조 제2항 나, 너호 해당 여부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6, 7, 8,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 13. 12:39경부터 피고 회사 소속 D 버스로 E 노선을 운행하였는데, 같은 날 21:24경 'F아파트→G초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조기출발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29. 05:50경부터 피고 회사 소속 H 버스로 20번 노선을 운행하였는데, 같은 날 조기출발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 창원시는 피고 회사에 대해 조기·지연출발 1회를 이유로 2014년 3/4분기 운행손실재정보조금에서 50만 원을 삭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63조 제2항 나호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너호의 '도로교통법, 운송사업법 등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 과징금, 차량행정처분을 받아 회사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원고는 원고에 대한 과징금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을 제8호증의 6)상 기재되어 있는 'I'이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점, 시내버스 법규위반 행정처분 통보(을 제4호증의 2)에 첨부된 시내버스 법규위반 대상자 처분내역에 원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 'I'은 기재된 숫자에 비추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조기출발이 문제된 일시에 원고가 해당 버스를 운전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암묵적인 지시로 조기출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1. 2. 10.경까지 40여 건의 민원을 야기하고, 2010. 2. 10.경 승객과 다투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등의 이유로 2011. 3. 31. 피고 회사로부터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1월 7일로 정직기간이 감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위 정직처분 종료 후 다시 피고 회사에 복직한 2011. 5. 8.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 J이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3. 3. 15.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561호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복직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복직 대신 신규입사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 J이 2013. 3. 15. 원고에게 "본인은 2012. 12. 29.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561 상해사건 재판 결과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시 회사에 복직을 약속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한다고 하여 임의로 써주었다. 복직은 재입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증인에게 해고된 사람을 복직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라는 증인 J의 증언, 위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복직과 재입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구분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위 사실확인서에 따라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을 제3호증의 11,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1. 3. 31. 피고로부터 2007년부터 2011. 2. 10.경까지 불친절, 난폭운전, 조기출발, 승객과 싸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가, 2011. 5. 3. 정직기간이 1월 7일로 감경되어 2011. 5. 8.부터 다시 근무하게 된 점, 원고는 2011. 5. 3. 피고 회사 지부장 K에게 "반성하고 앞으로 어떠한 민원도 생기지 않게 책임을 다하겠다. 만일 민원 발생으로 회사에 누를 끼친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르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원고는 재차 2011. 7. 13. 및 2014. 6. 29. 조기출발 등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피고 회사의 2014년 3/4분기 운행손실재정보조금 일부가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직장 동료에게 전치 8주라는 중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피고 회사와의 신뢰를 저버린 점, 원고는 C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C와 원고의 과실비율이 50:50으로 판단되었음에도 C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원고만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위 상해사건 외에도 과거 정직처분을 받았던 전력, C가 입은 상해가 중한데 반해 원고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정(재판장) 최지아 손화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