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15,2015
판결선고
2016. 3. 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15호]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마산역지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상부에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운전면허증 복원시키는 정도야 할 수 있다. 우선 착수금으로 2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소된 자동차운전면허를 복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소된 자동차운전면허 복원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2012. 3. 2.경 250만 원, 2012. 6. 15.경 2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국민은행 마산역지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조카가 있는데 취업 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고위층 등 아는 사람이 많다. 두산중공업, 포항제철, 대우조선 중에 골라라. 그 정도야 간단히 할 수 있고 쉬운 일이다. 우선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아들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조금 더 좋은 회사에 취업했으면 한다. 좋은데 아는 사람이 없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삼성본사에 이사로 근무하는 동생이 있고, 거제 삼성조선 인사부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삼성 고 위직에서 근무하다 퇴사해서 삼성테크윈에 아는 사람이 많은 F도 있다. 삼성 계열사에 취업이 가능하다.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그룹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연번 제1번 일시 "2014. 7. 16."은 "2014. 7. 22."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예곡리에 소유자가 없어 등기가 되지 않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구매해 네 명의로 해 주겠다. 명의 이전에 필요한 등기 수수료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그 토지에서 소작농이 수십년간 납부한 세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2,5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를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 명의로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69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건축 중인 근린상가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280평에 사용할 수 있는 대리석을 6,500만 원에 공급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우선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석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리석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사자재 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근린상가 공사장에서, 피해자 G에게 "주차장 용도로 설계되어 있는 1층을 마트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설계비가 필요하다. 시청에 직원을 만나러 가는데 지금 돈을 부쳐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용역비를 받더라도 용도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4:00경 창원시 의창구 J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당장 3,5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지 않으면 2015. 5. 19.경 구속이 된다. 내가 공사대금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3일 뒤에 공탁금을 받을 예정이다. 공탁금을 받으면 3,5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일 뒤에 수령할 수 있는 공탁금 출급권이 없었고, 달리 유동 가능한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94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K, 309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밀양시 L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14. 3. 15.경부터 2014. 6.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년 4월분 임금 155만 원, 2014년 5월분 임금 250만 원, 2014년 6월분 임금 1,666,670원 등 합계 5,716,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5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이 작성한 D, G, N,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계좌별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2015고단1094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제7번)
[판시 전과]
2015고단915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1094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 한 사기죄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누범 기간임에도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1,763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대뇌동맥류, 고혈압 등으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