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83
판결선고
2016. 1. 1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C의 실경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25.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6월분 임금 3,500,000원, 2015년 7월분 임금 1,540,000원 등 합계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40,259,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납 임금액수 등 고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