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0,2015
판결선고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00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0.부터 2013. 8. 20.까지 엘리베이터 통신장비 설치공으로 근로한 D의 2013년 8월분 임금 400,000원과 2013. 10. 3.부터 2013. 11. 5.까지 엘리베이터 통신장비 설치공으로 근로한 E의 2013년 10월분 임금 1,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01호]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8. 19:39경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에 있는 안곡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평성리 방면에서 중리 방향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오르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로 충격하여 전범퍼 탈착수리도장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8. 19: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안곡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5km를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02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4. 2. 28.까지 영업과장으로 근로한 J의 2014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4년 2월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과 2013. 10. 1.부터 2014. 2. 28.까지 기술개발부장으로 근로한 K의 2013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5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2월 임금 1,400,000원 등 합계 9,4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00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2015고정201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이 작성한 진술서
교통사고보고(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견적서
[2015고정202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정200호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