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0. 26. 선고 2016가합1000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의 기간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업무시간 내에 피고의 주소지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와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위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라.

2.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 시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소속된 지부로 C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와 서류(이하 '이 사건 장부 및 서류'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당시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인바, 상조회비 등과 관련된 피고 지부장인 D의 회계 부실과 불투명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열람청구에 관한 판단

1)

노동조합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이 서류의 '비치', '보존'만을 규정하고 '열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① 위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위해서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점, ② 특히 위 규정이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내부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단결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③ 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재정적 기반이 필요한데, 이를 주로 정기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납부 받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의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④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표(公表)'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이라는 뜻으로 열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열람하게 하여야 할 대상은 공표물뿐만 아니라 공표물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련하여 피고가 비치, 보관 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해석상 타당한 점, ⑤ 노동조합법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이 위 장부와 서류를 회계연도 이후 즉시 폐기함으로써 조합원의 위 열람권이 침해됨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⑥ 노동조합이 자신의 재정집행을 조합원에 대해서 기밀로 두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들의 장부 및 서류 열람은 당초의 목적인 피고 회계의 투명성·공정성을 효율적으로 감독하여 피고 및 그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적절히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에 필요.·충분한 시간, 피고의 이행 준비에 소요될 시간 및 영업의 평온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서류 열람 기간을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의 기간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업무시간 내로, 열람 장소를 피고의 주소지 또는 그 장부와 서류의 보관 장소로 각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열람 청구 중 위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자신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흠을 잡기 위하여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청구를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청구가 조합서류 열람청구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등사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뿐만 아니라 등사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① 등사 청구는 등사기 등으로 원본에서 베껴 옮긴 등본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것인데, 노동조합법에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의 등본을 만들어 이를 외부로 반출할 권리까지 보장되어 있다고 볼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전체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열람과 달리 등사에는 장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널리 허용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권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만약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등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총의를 모아 조합규약에 등사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등사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 ⑥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 결과 위법 또는 부정이 발견되거나 그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이 드러난 경우, 조합원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재정운영에 위법 또는 부정이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들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등사청구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열람하게 하는 의무는 대체집행이 불가능하여 간접강제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거부하여 온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판결 이후에도 위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청구를 거부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이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열람의무 불이행 시 일정한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거부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오(재판장) 손화정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