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제3 내지 1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73
판결선고
2017. 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9.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월분 임금 9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제1, 2, 16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D, E, F, G, H, I 등 총 6명의 임금 합계 24,56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당초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44,78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그중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2,022만 원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제3 내지 1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6.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년 2월분 임금 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제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K, J, L, M, N, O, P, Q, R, S, T, U, V 등 총 13명의 임금 합계 2,02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8. 및 2017.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