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36,2017
판결선고
2017.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L에서 M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103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피해자 N의 2015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 2015년 말 상여금 1,200,000원, 2016년 설 상여금 1,092,000원, 2016. 5. 임금 2,272,540원, 2014년 연차미사용수당 141,000원,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150,000원, 퇴직위로금 1,000,000원 등 합계 6,255,54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Ⅰ) 중 순번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9,020,1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피해자 N의 8,015,973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 합계 50,482,54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8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8. 31. 퇴직한 피해자 O의 2015년 추석상여금 344,000원, 2015년 연말 상여금 1,344,000원, 2016년 설 상여금 1,218,000원, 2016년 하계휴가 상여금 1,218,000원 합계 4,1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8. 31. 퇴직한 피해자 O의 퇴직금 6,053,99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6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P에게 퇴직금 합계 10,099,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
피고인은 2015. 3. 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피해자 Q의 2016년 설 상여금 330,330원, 여름휴가 상여금 1,032,000원, 추석 상여금 1,488,000원 등 합계 3,120,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피해자 Q의 퇴직금 4,151,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36』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2016고단1284』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 O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상여명세서
『2017고단9』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9,000만 원에 이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016. 9.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03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피해자 B의 2015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 2015년 연말 상여금 1,200,000원, 2016년 설 상여금 1,092,000원, 2016. 3. 임금 2,064,380원, 2016. 5. 임금 2,027,490원, 2014년 연차미사용수당 94,000원,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150,000원, 퇴직위로금 1,000,000원 합계 8,027,8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Ⅰ) 중 순번 4, 5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에게 합계 10,182,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피해자 B의 7,706,918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4, 5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에게 퇴직금 합계 10,263,1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8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피해자 D의 2015년 추석상여금 338,912원, 2015년 연말 상여금 938,912원, 2016년 설 상여금 877,96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62,785원 합계 2,518,577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4, 5, 7, 8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21,324,3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4,752,939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5, 9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 합계 14,050,2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3. 2.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원으로 근로하다 2015. 10. 31.경 퇴직한 피해자 K의 2015년 8월 임금 54,000원, 9월 임금 1,507,020원, 10월 임금 1,368,750원, 같은 해 추석상여금 904,000원 합계 3,833,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의 퇴직금 4,946,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10., 2017. 2. 7., 2017. 3. 2.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