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연번 제3, 5, 14, 21, 별지2 체불내역서 연번 제1, 2, 4 내지 6, 13 내지 17, 19 내지 2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89,2016
판결선고
2016.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2015고단48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8,52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중 연번 제1, 2, 4, 6 내지 13, 15 내지 20, 22 내지 3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 합계 121,96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경부터 2015. 2. 1.경까지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내역서 중 연번 3, 7 내지 12, 18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8,092,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9』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16고단24』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 7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원청업체인 H주식회사에서 임금을 직불하거나 체당금이 지급되어 현재까지 미지급한 체불임금 액수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 피고인이 원청업체와의 사이에서 대금 등에 관한 다툼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사정도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48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 2.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4,989,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중 연번 제3, 5, 14, 2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합계 32,904,1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6.경부터 2015. 5. 18.경까지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4월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내역서 중 연번 제1, 2, 4 내지 6, 13 내지 17, 19 내지 29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86,488,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제관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8,342,6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36,666,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2.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