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1. 2. 선고 2016고단365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