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5
판결선고
2016. 11.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 505호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G, 701호에서 H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H종합건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종합건설이 I으로부터 도급받은 ○○시험실 신축 시설공사(공사금액 11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5. 7. 1. ~ 2016. 9.15.)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공사금액 1억 6,500만 원, 공사기간 2015. 8. 31. ~ 2015.12. 31.)를 하도급받아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의 직상 수급인인 H종합건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22.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F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10월분 임금 1,387,000원, 2015년 11월분 임금 3,002,000원, 2015년 12월분 임금 304만 원 등 임금 합계 7,42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합계 48,7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L, M, N,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수사보고(주식회사 F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인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 505호에서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종합건설이 I으로부터 도급받은 ○○시험실 신축 시설공사(공사금액 11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5. 7. 1. ~ 2016. 9.15.)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공사금액 1억 6,500만 원, 공사기간 2015. 8. 31. ~ 2015.12. 31.)를 하도급받아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22.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10월분 임금 1,387,000원, 2015년 11월분 임금 3,002,000원, 2015년 12월분 임금 304만 원 등 임금 합계 7,42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합계 48,7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4.및 2016. 11. 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