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1,2016
판결선고
2016. 8. 31.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31호]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3.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제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분 임금 3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27,65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9호]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9. 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제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1월분 임금 16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54,7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9호]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5.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10월분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2,1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1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이 작성한 진술서
[2016고단259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I 가 작성한 진정서
J, K, L, F, M, N,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2016고단409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Q, G,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