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3, 4, 8, 9,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 중 연번 3, 4, 6, 13,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2),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별지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3,2016
판결선고
2016. 12. 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16고단55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분 임금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1, 2, 5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27,497,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방산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484,7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기재 중 연번 5, 7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5,122,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8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6. 2. 5.경까지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1월분 임금 4,000,000원, 2016년 2월분 임금 689,65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944,900원 등 합계 5,634,55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 중 연번 1, 2, 5, 7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근로자 총 9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92,383,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2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16. 5. 11.경까지 기계가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6년 2월분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1, 3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7,564,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1,719,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E, K, L, D의 각 진술서
『2016고단68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M, N, O, P, Q의 각 진술서
『2016고단112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R,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 액수가 약 1억 8,2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 급되었다.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55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5. 9. 17.경부터 2016. 2. 5.경까지 총무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년 1월분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3, 4, 8, 9의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17,415,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경부터 2016. 3. 20.경까지 품질관리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T의 퇴직금 5,377,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8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6.경부터 2016. 4. 8.경까지 해외영업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6년 1월분 임금 1,235,210원, 2016년 2월분, 3월분 임금 각 2,250,000원, 2016년 4월분 임금 600,000원 합계 6,335,21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 중 연번 3, 4, 6, 13 및 별지2개인별 체불금품 내역(2)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59,187,7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8.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영업 담당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V의 퇴직금 4,854,31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2)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3,179,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81』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1. 10.까지 근무한 W의 임금 3,140,161원을 비롯하여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18,024,1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2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생산가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X의 임금 8,899,3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23., 2016. 9. 27., 2016. 11. 22., 2016. 12. 13., 2016. 12. 19.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