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80
판결선고
2017. 6. 2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580』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학원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한 E의 2015. 7.분 임금 잔액 500,000원, 2015. 8.분 임금 1,500,000원, 방학특강비 166,250원 합계 2,166,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한 E의 퇴직금 1,467,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60』
피고인은 F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17. 15:30경 적성검사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일2차 교차로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경민인터빌 앞 쪽에서 한일 2차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여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의 좌측 팔 부위를 차량의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중심을 잃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2017고정60』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E은 2014. 9. 2.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여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17고정60 범죄사실 기재 당일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차량에 탔으나 출발 직전 차량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린 적이 있을 뿐이고,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충격하지도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E이 2014. 9. 1.부터 2015. 8. 28.까지 근로하였고 2015. 8. 31.에는 근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받을 때에는 2014. 9. 2.부터 2015. 8. 30.까지 근로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 후 학원 수강생이 E에게 작성하여 준 마지막 수업이니 잘 가라는 내용의 2015. 8. 31.자 편지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자 세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E이 2015. 8. 31. 근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만두라고 하였음에도 마음대로 강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의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반면 E은 수사기관에 처음 진정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5. 1. E이 본사 교육 때문에 하루 수업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하루 임금 9만 원을 공제하여 2015. 1.분 임금으로 2015. 2. 11. 임금을 141만 원만 지급하기도하였다. 그런데 2014. 10. 10.에는 2014. 9.분 임금 전액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은 2014. 9. 중 결근한 날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4. 9. 1.은 월요일로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하여 E은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I는 2014. 8. 31.자로 퇴직하였고 E은 I의 후임 강사였는데 I가 그만두기 약 일주일 전부터 인수인계를 위하여 학원에 나왔고, 원어민 강사 수업은 화요일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차량의 문 부위로 쳤고, 피고인은 조금 더 앞으로 진행하여 대로변의 핸드폰대리점 앞에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차량의 운전석 문에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후에는 차량의 학생들이 내리는 문에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차량의 학생들이 내리는 문에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일관하여 자신의 왼쪽 팔과다리 부분이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수사기관에서 충격한 문에 관하여 달리 진술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J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관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철학관에 다시 방문하여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여 사고 현장으로 함께 내려갔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대로변의 핸드폰대리점 앞에 정차하여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팔과 어깨 쪽을 부딪쳐서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곧바로 'K 내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교통사고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맞은편의 'L정형외과의원'으로 내원하여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에 피해자와 J를 태워 'K 내과 병원'에 동행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J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2016. 6. 20. 'M정형외과'에서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고, 2016. 6. 28., 2016. 7.4. 'N신경외과의원'에서 경추두개증후군, 상세불명의 부위 경추통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