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1,2017
판결선고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4.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1』
피고인 A, B은 형제지간으로 F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들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A, B은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F 공장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으로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후로아보링기(모델명 BF-13A) 1대를 마치 주식회사 G로부터 신규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기계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30.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위 후로아보링기 1대는 F 주식회사 소유일 뿐만 아니라 이미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G가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어떠한 제한물권도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G 소유의 후로아보링기 1대를 매도하고,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 위 후로아보링기 1대를 9,000만 원에 공급한다'는 취지의 발주계약서, 견적서 등을 피해자 회사의 리스담당직원인 J에게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취득원가 9,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501,250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대금 명목으로 2014. 5. 30.경 피고인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984』
피고인 B은 2016. 8. 24.경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1번길 52, 302호에 있는 ㈜범진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공사대금 1,400만 원을 주면 경남 고성군 M에 2016. 9. 24.까지 조립식 주택을 완공해주겠다. 선급금을 빨리 주면 바로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철구조물제조업체인 N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즉시 공사를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조립식 주택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08』
피고인 B은 2015. 9. 16. 04:20경 공작기계 CNC-H형/MCT(89년식, 히다치) 1대를 구입하여 위 공작기계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남 함안군 I에서 N 공장으로 운송하던 도중 위 공작기계가 전손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15. 9. 중순경 위 공작기계를 운송하는데 이용된 화물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전국화물공제조합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이 위 공작기계를 P로부터 220,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기재된 기계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공제조합 경남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작기계를 P로부터 220,000,000원에 매수한 것이 아니고 2015. 8. 말경 Q으로부터 40,000,000원에 매수한 것임에도 손해액을 과장하여 피해자 공제조합으로부터 과다한 공제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매매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기계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보험사고 발생 이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제조합으로부터 2015. 12. 31.경 공제금 명목으로 94,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0』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기계연식이 20년이 넘으면 리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계연식이 1985년인 CNC보링기(모델명 : BTD-11B)에 기계연식 및 시리얼 번호가 허위로 기재된 명판을 부착하여 기계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SERIAL NO. 284627", "MFD. 1996"이라고 기재된 명판이 부착된 1985년식 CNC보링기(모델명 : BTD-11B)를 매도하면서 마치 기계연식이 1996년인 CNC보링기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리스 이용자 F 주식회사, 매도인 주식회사 G로 하여 리스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 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28』
피고인 C은 부산 강서구 S에서 주식회사 G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가 세기산업 주식회사와 다이니찌 NC선반 1대, 대우 보링기 1대를 금액 200,000,000원, 36개월 동안 매월 4,468,508원씩 납부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판매자로, 위 세기산업 주식회사의 리스료 미납 등으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시 피해자를 대행하여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며 위 기계의 남은 리스료 등의 대금을 재매입대금으로 6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재매입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로부터 이전받기로 하는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G 사업장에서 리스료 장기 미납으로 인한 위 리스계약 해지로 피해자의 재매입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재매입하기로 하고 세기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6. 9. 6.경 위 G 사업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가 한국메이코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다이니찌 NC선반 1대를 오릭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B, T,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W, L, X, Y, Q, P,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기계사진
각 고소장, 견적서, 시설대여계약서,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리스계약서, 견적서
진정서,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피고인 A, C)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 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모한 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모한 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 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 :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와 실제 피해 정 도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827』
피고인 B은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로에 있는 N의 대표로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6. 10. 9. 퇴직한 피해자 AC의 2016. 9. 임금 2,951,875원, 2016. 10. 임금 1,050,000원 합계 4,001,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 15,312,6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12』
피고인 B은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N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위 N 사업장에서, 2015. 6. 2.부터 2016. 4.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AD의 2016. 3.~4. 임금 4,2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7,348,333원을 당사자 사이의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