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시 2016고단1369, 2017고단8, 2017고단18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판시 2017고단50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69,2017
판결선고
2017. 7. 1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5. 30. 확정되었으며,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369』
D은 2015. 4. 6.경부터 2016. 2. 26.경까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16. 2. 26.경 D으로부터 F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2015. 6.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3억 원을 차용하면서 경남 함안군 G 토지 및 F 주식회사의 공장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라 위 공장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및 공작물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F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29.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억 4,000만 원 상당의 철제가공 기계 7대를 H 등 타인에게 양도하여 14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5. 17.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9. 23. 퇴직한 피해자 I의 2016. 8. 임금 2,868,000원, 2016. 9. 휴업수당 1,163,122원 합계 4,031,122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의 체불 금품 합계 45,454,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9』
피고인은 2016. 8. 11.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운영의 K 주식회사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가스공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니 가스배관처리비용으로 11,200,000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스배관처리비용은 밀린 직원들의 임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기존 가스공급업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스배관처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04』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M 사장이 위암에 걸려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회사를 임대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회사 건물 부동산전세계약서에 임차인을 당신 이름으로 해 주고, 이자로 월 480만 원을 지불하고, 원금은 2015.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주식회사 O이 부도로 폐업 되면서 부산은행에 17억 원, 개인채무 3억 원 등 20억 원의 채무가 있고 월 이자 1,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위 주식회사 M을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 창원시의창구 소답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고인의 지인 P을 통하여 수표 총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4.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금란에 '일 억 원정(100,000,000)', 계약금란에 '일시불로 한다.' 중도금란에 '없음', 임대인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Q'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번호 R', 성명란에 '대표이사 S'이라고 입력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M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S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5.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공증인 U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과 위 N의 처 V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사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9』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보증서 사본, 감정평가명세표, 각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계좌내역
『2017고단8』
피고인의 법정진술
X,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급여대장, 출퇴근기록내역
『2017고단189』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내역
NCE 신용평가 정보
『2017고단504』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차용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1369, 2017고단8, 2017고단189의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판시 2017고단504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은 2010.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제1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에 관하여 징역 10월, 제1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죄에 관하여 징역 2년 2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2 확정판결의 각 죄는 판시 2017고단504의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2017고단504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2016고단1369, 2017 고단8, 2017고단189의 각 죄를 범하였다.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