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0
판결선고
2018. 5. 3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 고압가스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25.부터 근로하다가 2017. 2. 28. 퇴직한 피해자D의 2016. 10. 임금 2,604,942원, 2016. 11. 임금 3,181,109원, 2016. 12. 임금 4.171.550원, 2017. 1. 임금 2,842,705원, 2017. 2. 임금 4,083,496원, 2017.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763,108원 등 합계 19,646,91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품 합계 36,611,7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25. 부터 근로하다가 2017. 2. 28.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32,587,16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퇴직금 합계 46,695,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일부 금품 및 물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에 이른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