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7. 18. 선고 2017고단6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6. 4.경부터 2016. 12. 경까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내에서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행했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12. 6.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던 F의 2016. 9. 임금 잔액 960,232원, 2016. 10. 임금 2,027,588원, 2016. 11. 임금 1,561,770원, 2015. 1. 12.부터 2016. 12. 5.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던 G의 2016. 9. 임금 잔액 991,095원, 2016. 10. 임금 2,121,275원, 2016. 11. 임금 1,540,25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02,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G의 퇴직금 잔액 1,682,5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5. 26.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