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2 내지 16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85
판결선고
2017. 11. 1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및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내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체 G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3.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6. 30. 퇴직한 피해자 H의 2016. 5. 임금 1,534,000원, 2016. 6. 임금 3,400,000원 합계 4,9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17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합계 11,19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성금을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 H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다만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는 점도 아울러 참작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및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내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체 G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3.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7. 31. 퇴직한 피해자 K의 2016. 6. 임금 4,350,000원, 2016. 7. 임금 3,675,000원 합계 8,0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2 내지 16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의 임금 합계 70,13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0.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7. 31. 퇴직한 피해자 L의 퇴직금 4,578,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623,519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위 근로자들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및 취하(취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 대표인 K은 2017. 11.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