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61,2017
판결선고
2018.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661』
피고인은 2017. 3. 16.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받아 이를 가공한 후 창원시 의창구 D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철강을 납품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가공비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 25.부터 2017. 4. 11.까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242.787톤의 철근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가공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58.750톤의 철근 시가 37,012,5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가공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824』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근 원자재를 받아 이를 가공한 후 납품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가공비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6.부터 2017. 4. 8.까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4,129톤의 철근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가공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철근 172톤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1093』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서 철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근 원자재를 받아 이를 가공한 후 납품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가공비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 6.경까지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235톤의 철근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가공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철근 76톤을 가공한 후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확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초범)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G 및 H 주식회사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767』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F에서 근로하다가 2017. 5. 25. 퇴직한 피해자 L의 2017. 3. 임금 2,500,000원, 2017. 4. 임금 2,500,000원, 2017. 5. 임금 2,016,129원 합계 7,016,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1)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임금 합계 52,573,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F에서 근로하다가 2017. 5. 25. 퇴직한 피해자 L의 퇴직금 14,294,41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 62,479,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7』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위 (주)F에서 근로하다가 2017. 1. 6.경 퇴직한 피해자M의 임금 합계 2,641,27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5,305,1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