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7고단76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7고단789호 사건의 공소사실, 2017고단82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7고단85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7고단102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65,2017
판결선고
2018. 6. 26.
범죄사실
『2017고단765』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철구조물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2. 31. 퇴직한 피해자 O의 2016년 12월 임금 2,5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 참조)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 11. 11:30경 P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경남 함안군 Q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100마력의 도장시설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2017. 5. 25. 16:30경 같은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24.786㎡의 도장시설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각각 하였다.
『2017고단826』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철구조물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8. 31.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0. 30. 퇴직한 피해자 R의 2016년 9월 임금 1,807,264원, 2016년 10월 임금 3,666,240원, 합계 5,473,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3, 4,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4. 19.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S의 임금 1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3, 4, 5, 6, 7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56』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철구조물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6년 11월경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4. 1. 1.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T의 임금 및 퇴직금 13,845,890원(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3 참조)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25』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철구조물 도장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2017. 2. 6.부터 2017. 6.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U의 2017년 3월 임금 3,375,000원, 2017년 4월 임금 3,500,000원, 2017년 5월 임금 3,500,000원, 2017년 6월 임금 933,330원, 합계 11,308,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3,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5』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O의 고소장, O의 진정서
함안군수의 각 고발장, V의 각 진술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각 현장사진(P 공장내)
『2017고단826』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R,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X, S의 각 고소장, R, X, S의 각 진정서
『2017고단856』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T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T의 고소장, T의 진정서
『2017고단765』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U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 각각 구 대 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 호, 제23조 제1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점),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각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5. 범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25. 범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4,8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총 27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범한 전과도 6차례나 있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행정형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골재채취법위반죄)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다시금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범하고 행정형법을 위반한 죄(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를 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판시 피해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초 기소된 총 근로자 24명 중 11명과 합의를 하였다. 합의를 하지 못한 나머지 13명 중 Y, Z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는 사실상 합의가 되었지만 처벌불원 의사 유무에 관한 확인이 어려워 그 합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많고, O, R, X, T, U, AA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S, AB, AC, AD, AE의 경우에는 그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그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그들을 소개해 준 인력사무소에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특히 판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789』 사건의 공소사실 중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철구조물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2017고단789』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AF'의 대표자로 제품포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6. 1.부터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5. 5. 30. 퇴직한 피해자 AG의 2014년 6월 임금 300만원, 2014년 7월 임금 300만원, 2014년 8월 임금 300만원, 2014년 9월 임금 300만원, 2014년 10월 임금 300만원, 2014년 11월 임금 300만원, 2014년 12월 임금 300만원, 2015년 1월 임금 300만원, 2015년 2월 임금 300만원, 2015년 5월 임금 3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2017고단826』 사건의 공소사실 중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철구조물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및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2017고단856』 사건의 공소사실 중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철구조물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2017고단1025』 사건의 공소사실 중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철구조물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각 죄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각 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F, I, K, AG의 각 합의서(2018. 1. 25. 제출), H의 합의서(2018. 4. 24. 제출), G, L, D의 각 합의서(2018. 5. 25. 제출), J의 합의서(2018. 6. 14.제출), E, M의 각 합의서(2018. 6. 22. 제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11명은 모두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