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5. 12. 선고 2017고정15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재수출포장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6. 5. 12.까지 영업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6. 1.부터 2016. 5.까지 임금 합계 15,278,320원과 2015. 5. 1.부터 2016. 3. 31.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부터 2016. 3.까지 임금 합계 8,358,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