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크레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부터 2016. 9. 12.까지 및 2016. 10. 5.부터 2016. 10. 7.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400,000원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9명의 임금 합계 16,6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부터 2016. 9. 12.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04,6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6. 26, 2017. 7. 4.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