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30
판결선고
2018. 6. 5.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0.부터 2017. 5. 23.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5월 임금 1,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F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C, 이하 'C'라 한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한 사업장에서 2016. 10. 17.부터 2017. 1. 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6년 12월(공소장의 '2017. 1월'은 오기로 보임) 임금 2,131,6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피진정인 진술서(수사기록 32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5쪽)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증인 C, 증인 H(H, 이하 'H'라 한다)의 각 법정 진술과 C의 진정서(수사기록 6쪽), H의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수사기록 22쪽, 첨부 서류인 출근작업시간 및 임금계산표(수사기록 25쪽)를 포함한다]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에게 2016년 12월 임금 2,131,6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래 ①~③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C는 피고인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G기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간사로 일하는 H와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매일매일 근무 시간을 기록한 캘린더'를 H에게 주었고 H가 그 캘린더를 기준으로 하여 2016년 12월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총 2,131,605원으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H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H는 위와 같이 C가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캘린더'는따로 없었고 C가 가져온 근무 시간을 기록한 '종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총액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일단 위 지점에서 C와 H 양자 사이의 진술이 맞지 않는다.
한편 H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C가 가져왔다는 위 '종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3. 22. 접수번호 90334로 접수된 문서가 그것이다). 또한 C는 검찰을 통하여 자신이 매일매일 근무 시간을 기록하였다는 위 '캘린더'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에 있는 '휴대전화 캘린더 캡쳐화면'이 그것이다). 그런데 위 '종이'와 위 '캘린더'에 기재된 근무 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종이'에는 휴무일이 18일, 25일로 적혀 있는 반면 위 '캘린더'에는 휴무일이 4일, 11일, 25일로 적혀 있다. 또한 5일, 6일, 15일의 근무 시간 역시 위 '종이'에 적힌 내용과 위 '캘린더'에 적힌 내용이 서로 다르다. 한편 28일의 경우위 '캘린더'에는 두 개의 근무 시간이 적혀 있어 어느 것이 진정한 근무 시간인지를 알 수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2016년 12월에 C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총액이 2,131,605원에 달한다는 점에 관한 주된 근거이자 근무 시간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위 '종이'와 위 '캘린더'가 서로 모순되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위 '종이'와 위 '캘린더'를 제외하고는 C가 2016년 12월에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상에서 배척한 각 증거를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C에게 2016년 12월 임금으로 합계 2,131,60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