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8,478,599원, 원고 B에게 4,454,9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7. 15.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2006. 5. 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 B는 2006. 5. 17.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들의 퇴직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56,205,669원이고, 원고 B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12,390,022원인 사실 및 2016. 6. 17.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16호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8. 2. 28.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서 원고 A는 17,727,070원<1>을, 원고 B는 7,935,110원<2>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6. 6. 17.부터 회생절차 종료일인 2018.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민법이나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적용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각 규정이 민법이나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에 상법<3>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8,478,599원(= 56,205,669원-17,727,070원), 원고 B에게 4,454,912원(= 12,390,022원-7,935,1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7. 15.부터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료일인 2018. 2.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민경
각주1) 피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4,505,690원을, 피고로부터 3,221,380원을 각 지급받았다.
각주2) 피고 B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6,634,840원을, 피고로부터 1,300,270원을 각 지급받았다.
각주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지급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볼 수 있고,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상법 제3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