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기초사실
2017.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에 있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70%, E이 30%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지분 50%와 운영권을 100,000,000원(2017. 9. 1. 계약금 10,000,000원, 2018. 1. 31. 중도금 60,000,000원, 2018. 8. 31. 잔금 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17.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하면서 위 계약금의 배액인 2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피고는 2018. 1. 31.까지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2월 이후로는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2017. 11. 6.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원의 액수는 피고가 2017. 9. 1.부터 2017. 11. 6.까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가져간 24,528,400원이다.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2017. 11. 6. 피고에게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계약파기금을 입금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별다른 이의나 반박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계좌번호를 보내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가 위 2017. 11. 6.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상환받고 난 후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을 제3호증)를 발급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피고가 2017. 11. 6.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7. 11. 6.경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파기합의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성격을 가지고, 그 성질상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계약파기의 효과가 장래를 항해서만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파기 합의는 법률상 합의해제가 아닌 합의해지로 볼 여지가 크다),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원고와 피고는 계약파기 합의 당시 원상회복의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아무 것도 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위자료 지급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F에게, 원고가 G, H 등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 전달 하고, I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아이를 유산하였고, 원고와 F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① 2017. 10. 6. I에게 '원고와 G가 불륜관계이고, 둘 사이의 문제로 원고가 학원을 그만 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② 2018. 2. 초순경 원고의 남편인 F에게 '원고와 G, H 등이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전달한 사실, 피고는 위 ① 의 행위로 인하여 2018. 7.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수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26,377,043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상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윤석
각주1) 피고의 답변서 4~6쪽 참조
각주2)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아이를 유산하고,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유산 및 혼인파탄 등과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