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함안군 B, 1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월분 임금 1,70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4,81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9,387,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808,4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