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8고단90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04,2018
판결선고
2019. 2. 12.
범죄사실
『2018고단904』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R에 있는 주식회사 AS의 사용인으로 상시 4명 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AT에 있는 AU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V의 2017년 12월 및 2018년 1월 임금 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순번 1부터 11까지, 22, 25, 27, 31, 33, 35, 37, 43, 58부터 61까지, 65, 66에 기재한 바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1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R에 있는 주식회사 AS의 사용인으로 상시 4명 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AW에 있는 AX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6. 5. 10.부터 2016. 6. 15.까지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Y의 2016년 5월 및 6월 임금 합계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AY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Z에 대한 근 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 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자 수와 그 피해 액수, 동종 전과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 경력,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방식과 그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90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순번 12부터 21까지, 23, 24, 26, 28, 29, 30,32, 34, 36, 38부터 42까지, 44부터 57까지, 62, 63, 64, 67에 기재한 바와 같이 경남산청군 AT에 있는 AU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따른 각 죄는 각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은 2018고단904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점에 대한 공소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