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2
판결선고
2018. 5. 25.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이 선고되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10. 4.부터 2017. 7. 12.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19,707,9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판결확정일자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B, C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