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38,2018
판결선고
2018. 8. 1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938』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7. 2. 13.부터 2017. 4. 30.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H의 2017. 4.분 임금 1,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3』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전무이사 J에게 "1루베(㎥) 당 63,400원에 레미콘을 납품하면, 다음달 25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이 좋지 않아 K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6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위와 같이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모텔공사현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896,880원 상당의 레미콘 569㎡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8』
피고인의 법정진술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8고단253』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3. 14.부터 2017. 6. 30.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B의 임금 6,800,000원 및 퇴직금 4,366,8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B, C,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