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2
판결선고
2018.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차 설비 보수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1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 기계식 주차 타워에서 피해자 G(33세)으로 하여금 위 주차 타워 리프트 1호기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리프트 1호기는 17층 높이(약 30m)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동력원인 권상기(물건을 감아올리는 기계)의 모터 축의 일부 용접된 부분이 취약하여 그 부분이 절단되면 모터 축에 연결된 평형추가 떨어져 리프트가 급상승함으로써 그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리프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리프트 개구부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며,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리프트 기계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리프트 개구부에 안전방망 등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리프트의 결함을 정비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권상기 모터 축 용접 부위가 절단되어 리프트 1호기가 갑자기 상승함으로써 위 리프트 1호기 작업 발판에서 보수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3:32경 F병원에서 골반골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기계식 주차타워 수리 안전 작업 계획서 1부, 재해조사,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8개월 ~ 2년이고 [유형은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유형은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위 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다만 아직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