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176 사건의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1) 기재 근로자 B, C, D, E 및 2017고단1311 사건의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76,2017
판결선고
2018. 7. 11.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176』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7. 3. 1.부터 2017. 5. 20.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I의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금품체불내역(1) 순번 1 내지 5, 8, 10,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1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3. 1.경부터 2017. 5. 20.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5월분 임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소재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년 5월분 임금 96만 원, 2017. 8. 25.경부터 2017. 9. 2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년 8월, 9월분 임금 합계 15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8』
피고인은 2016. 10.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5. 17.부터 2016. 10. 7.까지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위 회사의 개인주택건설현장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O의 임금 9,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금품체불내역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4,6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P, K의 각 진술서
체불금품내역
각 고소장, 진정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76 사건의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1) 기재 근로자 B, C, D, E 및 2017고단1311 사건의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