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
판결선고
2019. 8. 1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4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크레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부터 2017.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7월 임금 2,850,000원, 2017. 8월 임금 3,500,000원, 2017. 9월 임금 3,500,000원 합계 9,8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4,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1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0.부터 2017.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 10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2018고단121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46,6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8고단92』 사건)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경남 함안군 I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5.부터 2017. 2. 23.까지 제관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2월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8고단1211』 사건)
피고인은 『2018고단1211』 사건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9. 30.부터 2017.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7. 11월 임금 2,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18. 5. 24.경, 피해자 C이 2019. 1.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