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장비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 6.~2018. 1. 임금 30,090,000원 및 퇴직금 12,294,2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