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9.부터 2017. 5. 19.까지 용접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2. 임금 69만 원, 2017. 3. 임금 219만 원, 2017. 4. 임금 159만 원, 2017. 5. 임금 195만 원 합계 64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