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30. 선고 2019가단1056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71,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2. 10.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4조(퇴직원)에는 '종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주 전에 그 사유를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원 제출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6. 14. 피고 회사의 입퇴사 업무 담당과장인 D에게 2018. 6. 30.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6. 30.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14. 피고 회사의 입퇴사 업무 담당과장 D에게 2018. 6. 30.자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내용이 담긴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18. 6. 30.자로 퇴직하였다고 볼 것이다.

2018. 6. 30.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평균임금(일 129,041원)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액수는 별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기재와 같이 86,726,340원이고,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5,345,17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 92,071,518원(= 86,726,340원 + 5,345,17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의 입퇴사 업무 담당과장인 D가 2018. 6. 14. 원고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7. 1.부터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여 2018. 9. 30.자로 퇴직처리되었으므로, 2018. 9. 30.로부터 이전 3개월을 총일수로 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임금협정서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액수는 71,532,390원(을 제1호증)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한편 피고는 원고 주장의 연차휴가수당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이에 거시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퇴직일은 2018. 6. 30.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8. 6. 13. 19:00경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퇴사하려고 하니버스 요금함에 사직서 용지를 넣어달라고 부탁하였다. D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 "2018. 6.경 원고로부터 사직하려고 하니 버스 요금함에 사직서 용지를 넣어 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 같고, 어딘가에는 놓아 두었는데, 어디에 놓아 두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 제4면). 즉 당시 D는 원고가 사직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②

그러나 원고는 다음날인 2018. 6. 14. 05:20경 버스 요금함을 살펴보았으나 사직서 용지가 들어있지 않아서 경비 E에게 부탁하여 A4 용지를 받아 사직원을 작성하였고, 경비와 함께 D의 책상에 놓아두었다.

③

원고는 2018. 6. 30. 마지막으로 출근하였는데, 당시 다음날인 2018. 7. 1.자 배차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전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왜 배차표에 이름이 올라와 있느냐."라고 따지기도 하였다.

④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 제2호에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한다'고정하고 있고, 제66조 제9호는 '월간 무단 4일간 이상 결근한 자'를 면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 무려 3개월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징계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심지어 피고는 원고를 1달 이상 배차표에 올린 후 실제로는 다른 기사를 배정하여 버스를 운행하게 하기도 하였다. 만약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채로 3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동안 징계 조치 등을 취하지도 않고 1개월 이상 배차표에도 원고의 이름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의 행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사직원을 제출받아 원고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

⑤

원고의 여러 동료 직원들도 2018. 6. 15. 이후 원고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2018. 6. 3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2018. 6. 15. 사표를 냈다는 말을 들었고, 일부 동료들은 사직원이 제출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년까지 근무하라면서 이를 만류하기도 하였다.

⑥

D는 그 직책의 성격에 비추어 근로자의 인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D에게 사 직원을 제출한 이상 가사 D가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에게 위 사직원 제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2019. 9.경 원고에게 지급한 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기존에 피고에게 대여하여 준 금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위 500만 원을 원고의 퇴직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